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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 민원대상 대학병원 '1위'
[ 2003년 05월 14일 21시 00분 ]
환자에 대한 과다한 진료비 청구로 심평원에 보험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수된 대다수 민원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1분기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수된 민원은 전분기보다 무려 150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올 1/4분기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 등 진료비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350건으로 작년도 분기당 평균 접수건수(194건)보다 무려 150여건(80.4%)이 증가했다.

특히 민원 발생건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가장 많았고 의원,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받은 건에 대한 민원이 전체건수중 58.0%인 185건을 차지했고, 환불건수도 전체의 50.0%에 해당되는 44건으로 나타났다.

환불액은 전체 환불액 5000만원중 80.1%인 약 4033만원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생했고, 건당 환불액은 약 91만7천원이었다.

요양기관종별 건당 환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11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68만원, 병원 30만원, 의원 21만원 등 이었다.

한편 전체 접수민원에 대한 보험급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보험급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조치한 금액이 약 5000만원이었으며, 건수로는 27.6%인 88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보험급여가 이뤄진 경우는 12.5%인 40건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김남수 민원상담부장은 "민원 자체가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병원급이하 보다는 진료비 규모가 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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