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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별교섭 제도화할 계획없다“
[ 2003년 05월 15일 02시 56분 ]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기본방향은 경제정책의 보조적 수단에서 벗어나 신뢰와 참여, 책임에 입각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노동부는 15일 ‘새정부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의 셜명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기본방향은 신뢰와 참여, 책임에 입각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노사간에 힘의 균형을 토대로 노사관계의 공정한 규칙을 정립,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손배배상·가압류 제도와 관련 “최근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시 사용자가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배·가압류가 과도하게 남용돼 노동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파업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마치 종전의 입장과 달리 산별교섭을 적극 권장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산별교섭은 노사 당사간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는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다만 올 상반기 중 산별교섭 매뉴얼을 마련하고,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설립신고 조항 등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일부 법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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