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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300병상이상 적용
[ 2003년 05월 15일 21시 18분 ]
복지부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당초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추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14일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경실련에서 주최한 '건보재정 누수방지대책 및 의료기관경영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 토론자로서 개인적 의견이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300병상으로 하고, 오는 200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400병상으로 입법예고했던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을 300병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복지부 내에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 병상수가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병원수는 153개 병원에서 총 199개 병원으로 46개 병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당초 복지부가 입법예고 내용중 "400병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의료법령상 다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00병상이 더 바람직하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병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등에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가 해당 감독기관에 이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거나 해당 감독기관을 경유해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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