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료기관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7개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 비뇨기 일부 행위가 급여항목으로 신설된다.
복지부는 15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으로 신설된 교육·상담료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수술, 투석, 치주질환 등 7개질환이 대상이며,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교육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교육자는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한 뒤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교육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공간을 확보하고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전과정을 포함한 비용은 1회 산정 가능하며, 비용에는 교육프로그램 일부 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된다.
다만 치태조절교육는 평생 1회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
한편 처치 및 수술료 중 비뇨기의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신장 Kidney 등 5개 행위가 급여항목에 추가되며,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항목 가운데 종양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Tumor SPECT I123-MIBG는 100/100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자료실]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