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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개원의協 "조제내역서 의무화"
[ 2003년 05월 15일 12시 29분 ]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실제 조제 약품과 조제약사, 복약지도 내용이 포함된 별도 조제내역서를 약사가 발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처방전을 1~2매 발행하는 관행이 환자 알권리를 저해하고, 집단이기주의 행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2매 발행을 강제해야한다는 일부 견해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며 편견"이라고 비판했다.

개원의협은 "'처방전 2매=환자 알권리'란 도식은 의료이용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계를 그저 청산해야 할 개혁대상으로 보는 편견이 섞인 발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원한다면 진정 신경써야 할 일은 약사의 조제내역서"라고 주장했다.

조제내역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알리는 일종의 조제명세서이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주문한 것과 실제 받은 것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원의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소비자가 물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보다 중간도매상의 납품명세서 2장 발급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개원의협은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처방전 2매 발행 강제 및 처벌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며 "처방전에 형식적으로 조제내역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약품명과 시간, 조제약사, 복약지도 내용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조제내역서를 약사가 별도 발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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