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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사회 "처방전 1+α·조제내역 1매 발행”
[ 2003년 05월 16일 00시 54분 ]
처방전 발행매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 판매시에도 판매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의사의 처방전은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16일 민주의사회(회장 주괄)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약으로 인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시 그 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가 일반약을 복용한 후 병의원을 방문할 때 환자들이 판매내역서를 갖고 오면 정확한 진병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주의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의 논란은 결국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환자는 조제내역서 1매 만으로도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정확히 비교·확인할 수 있다"라며 "조제내역서 발행은 약사의 불법적인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의사회는 또 "현재 한의학 실태는 약물 오남용의 통계 조차도 산출해 낼 수 없는 상태"라며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칩약이나 보약에는 어떤 성분의 약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오남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의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한의약분업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한의약분업이 될 때까지는 조제내역서에 한약재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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