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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처방전 2매 발행 절대 불가"
[ 2003년 05월 16일 01시 49분 ]
최근 복지부의 처방전 2매 의무발행 방침이 전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의사회가 복지부에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조항을 폐기하고 처벌 조항 실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협이 제시하는 의료정책을 적극 수용하라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처방전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조제지시서이며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처방전 1매 발행으로도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는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충족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싸워나갈 것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모두 정부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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