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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시아등 약가인하訴 잇단 승소 예상
[ 2003년 05월 16일 13시 04분 ]
품목도매 조사에 따른 복지부의 약가인하조치를 둘러싸고 제약사와 복지부가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에서 제약사들의 잇따른 승소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항소할 방침이어서 이 사안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복지부가 품목도매조사에 의해 단행한 약가인하 조치에 반대하며, 한미약품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같은 사안으로 파마시아코리아, 근화제약, 삼성제약공업(주) 등이 제기한 소송들도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잇단 승소가 예상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얼마전 대법원에서 제약사들이 제기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이 본안소송도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며 "판결문을 받아 본 후 고등법원 항소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이번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결국 제약사들이 승소하더라도 약가는 인하되기 전의 약가로 소급적용되지 않는 대신,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배상은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계류중인 파마시아코리아의 판결 날자는 오는 23일, 근화제약은 2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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