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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전 처벌 반대·조제내역서 의무"
[ 2003년 05월 16일 03시 18분 ]
의협이 제안한 '약사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전제로 한 처방전 2매 수용'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계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처방전문제를 논의한 끝에 처방전1매+∝안을 고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의료계가 처방전 2매를 반대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밀릴 수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처방전을 1매 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행정처분하려는 정부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대응 견해가 많았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도 서울시의사회와 마찬가지로 처방전1매+∝안을 내기로 하고,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처방전 2매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반대하며, 처방전 1매와 약사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요구키로 했다.

의사회측은 "처방전 문제는 분업 초기부터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성분명처방과 함께 의사의 자존심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전북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2매 강제조항 폐기 및 처벌 중단, 국민 알권리를 위해 약사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및 위반 처벌규정 신설 주장을 폈다.

민주의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 논란은 결국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환자는 조제내역서 1매 만으로도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을 정확히 비교·확인할 수 있다"면서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경남의사회와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의협안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경남의사회측은 "일단 의협안에 따르되, 처방전 2매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남의사회도 "처방전 2매 의무화는 시민단체들이 의사를 감시하고, 환자들이 처방전을 재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처방전 1매와 약사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조제내역서 발급을 조건으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현 처방전을 절반 크기로 축소해 약국보관용과 환자용을 절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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