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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식사접대 금지
[ 2003년 05월 16일 10시 02분 ]
19일부터 모든 공무원은 5만원을 초과해 경조금을 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해 식사접대를 받을 수 없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9일부터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모든 국가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이해관계직무의 회피절차,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 등 공정한 직무수행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 금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등 알선 청탁 등 금지 내용과 3개월 이상 월4회(또는 월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신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금지와 5만원 초과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4대 주요규범으로 이뤄져 있다.
부방위는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이상 공무원이 이를 위반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후 언론에 공고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그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징계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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