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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험의약품 공급 법령 개정 건의
[ 2003년 05월 16일 13시 31분 ]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16일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이상 공급 금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대약은 일부 제약회사가 특정의약품 보험상한금액이 생산원가이하로 책정돼 현재 고시된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상한금액이상 공급된 약가 차액을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약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시정건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행정적 사후조치가 없어 일선 약국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대약은 의약품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약품의 보험등재 삭제와 의약품제조업자 및 의약품도매상이 이러한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약은 불합리한 유통을 자행하고 있는 일부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종식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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