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컨텐츠 판매 계약서
[ 2003년 03월 02일 00시 50분 ]



컨텐츠 판매에 관한 계약서







2003년 5월 2일










한국전기연구원

(주) 데 일 리 메 디


컨텐츠 판매에 관한 계약서

한국전기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데일리메디(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컨텐츠 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국문 기사 컨텐츠를 구매하는 계약으로서, “갑”이 운영중인 ‘전자의료기기 종합정보지원센터’ 사이트(http://www.medicenter.org)에 “을”의 국문 기사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한국 IT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갑”과 “을” 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업무유대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에서 ‘계약’이라 함은 “갑”이 “을”의 데일리메디 국문 기사 컨텐츠를 구매해 “갑”이 운영중인 ‘전자의료기기 종합정보지원센터’ 사이트(이하 '메디센터‘라 한다)에 사용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본 계약서상의 내용 및 부대 특약사항을 말한다.
② 용어의 적용 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판매 컨텐츠의 내용)
① “갑”은 “을”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중인 데일리메디 국문 기사 중 의료기기 관련 기사에 한정해서 “갑”이 운영중인 '메디센터‘ 사이트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을”이 제공하는 기사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데일리메디‘란 기사 출처를 밝혀야 하며,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기사 내용을 축약이나 일정 부분만 보여주는 형태는 금하며,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표출되는 디자인 및 배열순서 변경 등은 변형 또는 가공한 형태로 보지 않는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데일리메디 국문 기사 컨텐츠 중 의료기기 관련 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2,200,000원(부가세 포함)을 “을”에게 선지급한다.

제 4 조 (저작권에 대한 세부사항)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을”이 소유하며 “갑”은 “을”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 본 계약기간 동안 제작된 컨텐츠의 사용권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제공하는 컨텐츠 자료를 “갑”이 운영중인 '메디센터‘ 사이트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제공받은 컨텐츠를 타업체 및 타기관에 일괄하여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중 회원 및 개인에게 발송하는 메일서비스에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과 의무)
① “을”은 “갑”이 전자신문 의료기기 관련 기사의 업데이트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갑”이 운영하는 데일리메디 사이트(http://www.dailymedi.com)의 업데이트를 충실히 해야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데일리메디 국문기사’ 자료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신문기사임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며, ‘데일리메디 국문기사’ 자료 사용시 기사 본래의 의도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③ “갑”과 “을”은 상호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협조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업무제휴에 적극 협조한다.

제 6 조 (면책사항)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천재지변(전쟁, 홍수, 지진)이나 재해로 인해 발생 되는 정보제공 지연 문제 등의 경우 계약위반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 7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 8 조 (계약 해지)
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중 “갑”과 “을” 양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갑”에게 이미 제공한 제 3조 제 1항에 명기한 자료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이 “을”의 귀책 사유로 해지될 경우 “갑”은 “을”에게 남은 계약 기간 만큼의 컨텐츠 사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환불액은 전체 컨텐츠 사용료 2,200,000원을 365일로 나눠 잔여 일 수 만큼의 금액을 환불한다.

제 9 조 (분쟁등)
① 본 계약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 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갑”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증거로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년 5월 2일

“갑” :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권 영 한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을” : 주식회사 데일리메디
대표이사 안 순 범
서울 중구 신당동 213-8 올레오 패션타운 8층
관리자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