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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명중 4명 진료기록교부 거부 경험”
[ 2003년 05월 18일 10시 03분 ]
환자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료인의 진료기록 교부가 의무화돼 있는 가운데 환자 10명중 4명이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피해를 입고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295명을 조사한 결과, 39.7%에 해당하는 117명이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기록 교부에 소요된 시간도 즉시(3시간 이내) 교부 또는 당일 교부가 64.7%(191명)로 나타났고, 2일이상 소요된 경우는 35.3%(104명)로 나타났다.

심지어 6일 이상 걸린 경우도 13.9%(41명)로 나타나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진료기록 사본교부에 2번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으면서 신속한 분쟁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 및 그 배우자 등이 요구한 때에는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진료기록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진료기록 사본교부비용에 대한 기준도 없어 각 병원별 교부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조사결과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이 무료인 병원도 있는 반면, 기록지 1매당 금액이 최저 1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받는 등 병원간 큰 격차가 있었다.

즉 3매까지 무료인 병원, 기본 3매에 3000원을 받는 병원, 기본 4매에 4000원을 받는 병원, 5매까지 무료인 병원, 기본 5매에 5000원을 받는 병원등 다양한 가격대가 조사됐다.

아울러 기본매수외 초과 진료기록지 1매당 발급비용이 50원에서 500원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방사선 필름사본 1장당 교부비용은 4000원 또는 5000원을 징수하는 곳이 많았으나, 무료교부 또는 대여하는 병원서부터 최저 2000원부터 최고 7000원까지 비용차이를 나타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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