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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회계준칙 위임업무 제한"
[ 2003년 05월 18일 09시 45분 ]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안과 관련 병협에 위임할 업무는 극히 제한된 실무영역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의료기관 회계준칙'은 병협에 포괄위임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한계상 의료기관회계준칙은 병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등은 복지부령에 규정돼야 하며, 협회에 위임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된 실무영역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해 결산토록 규정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라며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동일 법인내에 소속된 의료기관의 경우, 한 기관의 적자를 이용해 다른 기관이 흑자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무상태가 불량한 의료기관에 적자나 부채를 몰아주어 우량 의료기관은 남기고 적자병원은 부채를 안고 되팔아 결국 법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부를 확장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감시활동을 벌여 의료기관이 부의 축적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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