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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제내역서 의무화 우선 총력
[ 2003년 05월 19일 03시 26분 ]
의협은 앞으로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처방전 대응전략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19일 "일부에서 의협이 마치 처방전 2매 의무화에 동의하고, 행정처분을 수용키로 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돼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면서 "처방전 매수 논쟁보다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더욱 시급한 선결과제란 점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전제로 한 처방전 2매 발행' 안을 논의한 결과 참석자 상당수가 반대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협안은 김재정 회장이 복지부에 선물(?)을 준 것과 같다며 원색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져 처방전문제로 인한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 등을 대상으로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보다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란 점을 집중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내역이 아니라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환자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매수와 서식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약국 조제내역서가 의무화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나갈 예정이어서 처방전 논란이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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