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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관 진료비열외군 3.44% 별도관리 필요"
[ 2003년 05월 18일 13시 32분 ]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와 관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비 평가사례에서 3.44%가 열외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이평수 상무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4개월간 종합전문요양기관 36개를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에 기초, 진료비고가도지표(CI: Costliness Index)를 산출한 결과 진료비 액수가 비정상적인 건(열외군)이 3.44%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중 상단 열외군이 3.43%, 하단 열외군이 0.01%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16.11%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건수는 37만여건, 총진료비는 6402억원이었으며 정상군에 해당하는 건수는 96.56%(진료비: 83.88%)였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심평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열외군에 대한 정밀심사와 통보 및 계도, 사유규명 등을 실시, 추후 변화에 따른 종합적 관리를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실시는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심사조정에 대한 갈등이 고조,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진료비의 적정화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평수 상무는 "종합관리 시행으로 요양기관별 기대되는 적정진료비 수준과 진료 행태의 변화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장기적 기관관리의 종합적인 평가도구로 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기관단위로 종합적 접근, 전반적인 변화와 세부적인 변화를 동시에 점검하고 변화의 정도 및 타당성 입증에 따른 차등 관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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