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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제내역서 의무' 전제 처방전2매 수용
[ 2003년 05월 18일 13시 54분 ]
처방전 2매 발행 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의협은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법제화된다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를 위해 현행 약사법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또한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와 관련된 의사와 약사의 차별화된 처벌 조항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부와 별개로 처방전 2매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난 17일 처방전 발행 및 약사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 의협 시도의무이사 및 개원의협의회 대표 연석회의서도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됐다.

이날 회의는 김재정 회장의 모두 발언으로 진행됐으며 김회장은 "현재로서 처방전 매수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우선 조제내역서가 발부될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 회무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참석자중 일부는 김 회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약국의 조제내역서가 발부돼야 실제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조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약사 조제내역서 발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조제내역서가 의무화된다면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 등은 김재정 회장의 투쟁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며 처방전을 2매 발행할 필요가 없이 1+알파 등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서는 처방전 발행 매수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의협 관계자는 "확정된 방침을 발표하기는 이르지만 중요한 것은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차별화된 의약사간 처벌조항 신설"이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방전 2매에 대한 측면보다는 조제내역서 발부를 의무화해서 이를 전제로 처방전 2매를 수용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전해 조제내역서 발부를 전제로 처방전 2매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복지부와도 어느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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