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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2매 준법투쟁 선언
[ 2003년 05월 19일 06시 02분 ]
의협은 단기적으로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고,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하되 악용사례 등을 수집해 처방전 1매+∝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19일 '처방전 발행매수와 조제내역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은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의협은 "대부분 의사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하는 것과 같이 의협도 당연히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현행법과 대치된다"면서 "처방전 1매, 조제내역서 1매로 환자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이 법제화돼 있고, 처분규정이 시행직전인 상황에서 가능한 투쟁은 1매를 발행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방법과 파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통일적인 행동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미 종합병원과 일부 개원가에서 2매를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협 집행부가 이들 회원을 설득해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일단 약국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고, 처방전 2매 위반에 대한 처분과 시행시기 등을 약사들과 형평을 맞추도록 복지부에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을 위한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이번주중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악법이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홍보와 동시에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악용사례와 2매 발행의 불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집, 공론화해 처방전 1+∝ 발행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많은 회원들이 처방전 2매 발행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해 달라"면서 "투쟁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될 것인 만큼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의협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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