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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03년 05월 19일 09시 21분 ]
오는 22일경부터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또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공단 수진자신고 포상금제가 재시행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9일 이같은 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부방위는 이날 국고에서 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허위부정청구를 부패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부방위는 이날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약사 등이 내부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하면 이를 조사해 최고 2억원 한도 이내에서 부정청구액에 비례해 포상하게 된다.

부방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에 내부공익신고제를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서 발급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하고, 현재 중단된 공단의 수진자신고 포상금제도를 재시행하라고 주문해 2~3개월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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