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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구미제약등 7개업소 행정처분
[ 2003년 05월 20일 01시 15분 ]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제조관리자가 직접 식약청에 불종사신고를 한 의약품·외품·화장품 등 모두 25개업소들 가운데 12개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구미제약등 7개업소를 행정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불종사신고는 해당업소 제조관리자가 제조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식약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신청한 제조관리자변경신고와는 다르다.

경인식약청은 품질관리책임 당사자가 식약청에 불종사 하겠다고 신고되는 업소는 대부분 품질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 이번 기획감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을 보면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업소(1개소) △제조·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소(2개소) △원료 및 완제품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지 않는업소(2개소) △소재지에 시설 등이 없는 업소(2개업소) 등이다.

주요 업체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미제약의 경우 제조관리자 불종사, 구미소독용에탄올, 베타덱스액, 구미관장약, 구미포비돈요오드액등 4품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3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디디에스텍(구 중앙제약)은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미준수를 비롯 디디에스텍우황청심원, 디디에스텍원우황청심원등 2품목에 대해 완제품 시험중 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일화학공업(은 대일파스등 1품목을 제조면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안하 3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특별약사감시에서 제외된 13개소는 불종사신고를 취소하거나, 휴·폐업, 현재 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들이다.

경인식약청은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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