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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등 '안전용기사용·포장규정' 제정
[ 2003년 05월 20일 02시 16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물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을 제정,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제정은 어린이용 포장용기에 관한 국내·외 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한 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새로 제정된 제정된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중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이부프로펜제제와 철분제제등 3개제제는 어린이보호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으로서 1그람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는 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 등의 특수포장을 해야 한다.

또 1회 복용량이 30밀리그람 이상의 철 또는 그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는 허가(신고)된 용법·용량에 따라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개별포장이나 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 등의 특수포장을 사용토록 했다.

식약청은 "어린이용 내용액제의 경우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용 내용액제에 대해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투약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가정내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약리작용이 강한 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의 어린이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용기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계속 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 의·약사회 등에 복약지도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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