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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外 야간당직·대진 불가"
[ 2003년 05월 21일 06시 03분 ]
앞으로 전공의는 수련병원외의 의료기관에서 비교육시간이더라도 야간 당직업무및 대진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21일 병협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하거나 행정처분 기간중의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대진의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대한 근거로 "전공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업무 일정을 감안할 때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이나 대진(代診)을 병행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병협에 "전공의가 수련병원외의 의료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각 수련병원에 통보하여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 및 심평원에도 "전공의는 행정처분 기간중의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대진의로 활동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으므로, 수련병원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통보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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