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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내원시 재진찰료 100%산정 불가"
[ 2003년 05월 20일 03시 17분 ]
복지부는 환자 대신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을 받았을 경우 재진찰료를 100%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 병협 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의 본질적 의미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의사가 수진, 문진, 촉진 등으로 환자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환자 보호자와 상담하는 것은 진찰의 진정한 의미로 볼 수 없다"라며 건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가 내원해 진료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먼거리에 있는 환자 등 불가피하게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의사 스스로 판단의 의해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병협은 지난 19일 재진찰료 산정지침과 관련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환자 가족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하되, 진료의사와 상담없이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는 개선안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또 "2001년7월 이전 기준에 의하면 진료담당의사의 상담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산정했다"라며 "그러나 개정된 현행규정에는 담당의사의 진료상담 여부가 아니라 환자의 내원 여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병협은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할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은 "현행 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은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진료의사와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약제나 처방전만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료 50%만을 산정토록 규정하므로써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악용해 보호자만 내원하는 사례가 잦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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