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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메디, 약포장기 특허분쟁서 승소
[ 2003년 05월 20일 10시 25분 ]
약국자동화장비의 약 수납장치를 두고 벌어진 한일 업체간 지리한 특허분쟁이 대법의 최종 판결로 판가름났다.

약국자동화시스템 전문업체인 제이브이메디(대표 김준호)는 약국에서 사용되는 전자동 정제분류 포장시스템(ATDPS)의 약 수납장치를 두고 벌어진 일보 유야마사(대표 유야마 쇼우지)와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매듭지어졌다고 20일 밝혔다.

제이브이메디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이규홍 주심대법관은 양사간 특허소송에서 제이브이메디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국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제이브이메디의 정제분류포장기 고안은 유야마 등록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이브이메디가 유야마의 실용신안권 권리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려 유야마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제이브이메디의 등록고안과 유야마의 등록고안이 구조가 상이하고, 등록고안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이브이메디의 대리인인 법부법인 AIP 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변호사는 "제이브이메디의 고안은 일본 유야마의 고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큰 문제가 있었다"며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정당하고, 한국 기업의 고기술이 늦게나마 승소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이중완 상무는 "우리회사의 기술은 국내 특허청 및 미국 특허청에서 이미 모두 특허를 받은 상태에서 일본 기술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간 큰 매출 손실과 악성 루머 살포로 고통을 받았다"며 "고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의 무차별적인 제소에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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