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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타당"
[ 2003년 05월 20일 13시 48분 ]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실련이 의협이 제안한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실련 관계자는 20일 "시민단체는 그간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조제내역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협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대신 약사 조제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와 약사는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협이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전제로 처방전 2매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처방전서식위에서 이같은 안을 제안할 경우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는 경실련 뿐만 아니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측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실련측은 "조제내역서를 현재와 같이 처방전과 겸용하지 않고 의협이 주장하는대로 별도 발행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인해 재정이 증가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의료계와 약계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약사회은 최근 조제내역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처방전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조제내역이 아니라 조제내역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처방전서식위에서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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