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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학생인턴제 도입 연계
[ 2003년 05월 21일 02시 54분 ]
복지부는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학생인턴제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시행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국시원이 2007년부터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현재 보건의료인 면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중이지만 학생인턴제 도입 등과 맞물려 있고, 논의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시행시기를 예측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1차회의를 열어 면허 관리방안 및 관리기관, 의료인 사후관리, 면허갱신, 보수교육, 면허 갱신, 국가시험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또 복지부는 해당 협회의 의견을 조율해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시원 김운묵 연구개발실장도 "연구결과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지만 도입여부는 복지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지난해말부터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며, 올해 하반기 실기시험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내년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해 복지부에 정책건의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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