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농산물과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농산물과 한약재에 대한 면세범위를 통합해 해외구입가격 10만원 이내, 반입총량 50㎏ 이내로 축소하는 등 통관 및 면세기준을 대폭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해외에서 들여오는 농산물과 한약재(약재)의 면세 범위는 각각 해외 구입가격 10만원 이내, 합계액 20만원 이내에서 고추 5㎏, 참기름 5㎏, 홍삼 300g 등과 같이 품목별로 면세중량을 정해 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해외 농산물과 한약재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커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물량 규모(농산물 50㎏, 한약재 30㎏)까지 대량 반입이 가능해 국내 영세농가 피해를 초래하고, 농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