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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T 새로적용 '골다공증 진료공백' 우려
[ 2003년 05월 22일 11시 43분 ]
그동안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원외처방 삭감율이 높아 의료계의 원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지난달 진료분부터 HRT 심사기준이 새로 적용되면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골밀도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지 않고 보험청구를 해 삭감당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호르몬대체요법이 아무런 제한없이 널리 사용돼 왔으나, 작년 미국에서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내 의학계에도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지난달 진료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HRT 심사기준에는 폐경기 증상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치료를 위해 이 요법을 썼을 때에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골다공증 치료제는 특성상 장기복용을 해야 하지만, HRT 치료를 장기적으로 할 경우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골다공증 치료에 HRT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실제 의료현장에서 폐경기증상을 치료한 55세 전후의 대부분 환자들의 골밀도가 현재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기준으로 삼고 있는 골밀도(T-Score)가 -3이 안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폐경기증상으로 나타나는 골다공증 환자라도 T-Score가 -3이 되기 전까지는 비급여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기준으로 T-Score가 대부분 -2.5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환자의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골밀도(T-Score)의 -3과 -2.5의 차이는 척추를 예로 들 경우 -2.5는 허리가 굽지 않을 정도지만, -3은 허리가 굽을 정도에 이른 상태다.
의료계는 현행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기준이 예방의학적 차원이 아닌 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급여 적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골다공증 치료와 관련된 심평원의 삭감사례들은 대부분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청구되는 케이스들이 많아 의사들의 소견서 첨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골다공증 치료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환자의 골밀도검사 결과지(소견서)를 첨부토록 돼 있지만, 이를 빠뜨리고 청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다반사"라며 "명세서 청구시 이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년에 1번 보험급여를 적용받도록 돼 있는 골밀도 검사횟수도 2∼3번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밀도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횟수를 늘리는 문제는 의료계의 의견이 개진되면 검토한 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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