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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先 조제내역서 의무화·後 서식위 개최"
[ 2003년 05월 22일 11시 43분 ]
의협은 약사법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우선 명기하고, 의·약사간 행정처분 형평성을 맞춰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정식 제출했다.

의협은 22일 '처방전 발행매수 및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건의서'를 통해 "그간 환자가 투여한 약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의사의 처방약이 제대로 조제, 투약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자체 조사결과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변경 조제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의 기본입장이 처방전 1매와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화란 것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일부에서 환자 알권리보호 차원에서 처방전 2매를 주장하고 있지만 처방전은 단순히 약사에게 조제 투약할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1매 발행으로 충분하고, 처방과 동일하게 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알권리가 보호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조제내역서 서식을 논의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또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 의사를 행정처분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은 약사의 조제내역서 미발행 행정처분과 함께 진행돼야 하며, 의약사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약사간 행정처분 적용시점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연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의협은 처방전 서식위원회는 조제내역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별도의 조제내역서 서식으로 결정한 후 불합리한 서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최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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