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 140곳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에서 탈지면이나 주사기, 수술용 칼 등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지침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전북 전주시 천보산업과 익산시 소재 대성산업 등 10개 업체는 수집·운반한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폐기물 인계서에 다르게 기록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울산의 ㈜남도산업 등 2곳은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했으며, 경기 용인시의 ㈜메디코 등 2곳은 감염성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7개사에는 영업정지를, 고발 8곳, 과태료 7곳, 경고 1곳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