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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경 담합·허위청구 과징금 2.5배 인상
[ 2003년 05월 23일 03시 32분 ]
빠르면 내주부터 의료기관이 담합행위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과징금으로 대체할때 부과금이 2.5배 상향 조정된다.
반면, 의료기관평가와 감염관리, 중환자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복지부와 법제처간 일부 이견으로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 내달 이후에나 공포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다음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 의료기관이 복지부나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때에는 현행보다 2.5배를 더 내야 한다.
의료법 51조 1항인 의료기관 개설후 3개월내 업무 미개시,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업무방해, 담합행위, 진료비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등이다.
일례로 연간 총수입액이 3~4억원인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해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에는 1일당 현 9만원에서 22만5천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수준이 업무정지 예상 손실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처분 대체효과나 형평성이 미흡해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등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말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일부 제동이 걸리면서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복지부안 중 감염관리 의무화 등 일부조항에 문제가 있어 수정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6월초나 돼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평가 시기 및 범위, 일정 규모 이상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감염대책위원회 구성, 전자의무기록 필요 시설 및 장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구비서류 중 의료보수표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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