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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활성화…국립장기관리원 설치 "
[ 2003년 05월 23일 11시 37분 ]
장기이식활성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국립장기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 발의와 일치해 앞으로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책임연구원은 최근 '장기이식 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뇌사자 판정기준 개선은 물론 사후 장기이식 활성화 방안과 장기이식비용부담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생체이식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기증자의 의견을 가족들의 의견보다 우선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연구원은 제안했다.

특히 형평성과 관련, 한 연구원은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적출비용을 전액부담 하도록 한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은 장기이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생체기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등 의사 무능력자도 기증할 수 있어 장기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의와 변호사, 일반시민 및 목사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맡기는 것은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비효율적 제도라고 한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선진 외국의 경우 미성년자의 생체기능은 완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뇌사판정 또한 전문의 2인 이상이 판정하도록만 규정돼,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며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5157명인데 비해 장기기증자는 36명에 불과,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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