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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조제내역서 의무화·처방전 2매 '대세'
[ 2003년 05월 24일 01시 09분 ]
의료계가 약국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할 경우 처방전 2매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22일 처방전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의협이 제안한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전제로 한 처방전 2매 수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참석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주 의협이 동일한 입장을 발표할 당시 상당수 시도의사회에서 반대 성명서를 낸 것과 비교할 때 의협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도의사회장은 23일 "의료계의 기본 입장은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조제내역서를 발행토록 하고, 처방전 1매+∝"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감정이나 제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처방전을 2매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 분위기가 반전됨에 따라 26일(월) 처방전서식위원회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우선 법제화한 뒤 조제내역서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의료계 요구가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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