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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73곳 모성보호·고용평등 실태 집중점검
[ 2003년 05월 25일 10시 11분 ]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773곳과 종업원 100명 이하 제조업체 260곳 등 소규모 사업장 1033곳을 대상으로 26일부터 6월말까지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의료기관 등에서 여직원의 임신·출산시 권고사직을 강요하거나, 육아휴직을 요구했을 때 해고하는 경우,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기간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남녀간 임금차별, 여성 우선해고 등 고용평등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도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0월 한달간 전국 88개 산하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성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성보호법 개정 이래 임산부 야간근무 전면 금지시킨 병원은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임산부 밤 근무를 금지하는 병원에서 인력충원이 되고 있는 곳은 27.2%에 그쳤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동료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만휴가 3개월에 대한 대체인력을 주는 병원 역시 30.6%로 저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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