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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조제내역서 의무화 놓고 대충돌
[ 2003년 05월 25일 21시 00분 ]
복지부는 오늘(26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약사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여부와 처방전 매수를 재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김화중 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공단, 심평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심의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의료계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약사 조제내역서 발급과 처방전 매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25일 "의료계는 처방전 1매가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환자가 원할 경우 1+∝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환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서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처방전 2매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처방전 2매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김 장관이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이를 분명하게 이행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토록 하거나 이 문제를 의·약계 몫으로 돌린다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서식위에 참여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공감하고 있어 지난해 서식위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가 조제내역서 별도 발급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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