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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인증제' 도입 추진중
[ 2003년 05월 26일 03시 03분 ]
심평원이 올바른 청구운동 일환으로 현재 요양기관들에서 사용중인 진료비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비케어, BIT컴퓨터, 전능IT등 대형 업체와 현재 심평원 등록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영세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청구S/W업체는 총 16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심평원에 등록된 업체는 99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60여개사는 심평원에 등록도 않된 채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에 미등록된 업체들의 일부 청구S/W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내역을 누락시키거나, 청구내역과 진료기록부상 진료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무분별한 청구S/W업체들의 난립으로 올바른 진료비 청구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 청구S/W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진료비청구와 관련하여 개발되는 모든 청구S/W를 검사 대상으로 하고, 요양기관은 전산으로 청구하는 경우 검사된 청구S/W를 사용해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구S/W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달말 복지부에 청구S/W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현재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또 검사된 청구S/W 사용전·후의 요양기관 청구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반송·심사불능 및 조정율이 대폭 개선됐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반송율의 경우 검사전에는 4.67%였던 것이 검사후에는 2.71%로 1.96%P가 떨어졌고, 심사불능건도 0.12%에서 0.09%로 25% 감소했다.

진료내역 조정율도 검사전에는 7.08%였던 것이 검사후에는 5.20%로 27%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청구S/W 인증제 시행에 대비해 ▲현재 심평원에 미등록된 청구S/W 및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올 연말까지 검사를 신청할 것을 비롯 ▲현재 사용중인 청구S/W의 기능이 청구요령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재확인하고 기능이 미비된 사항 발견시 즉시 수정해 줄 것 등을 관련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청구S/W 검사제 도입당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며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한번 제동을 건 적이 있어 청구S/W 인증제 도입여부가 과연 성사될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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