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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시설 공동이용시 이학요법료 '불인정'
[ 2003년 05월 26일 02시 58분 ]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은 구비했으나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다거나,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는 있으나 시설·장비 등이 구비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시행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이학요법료 산정기준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모두 갖추고 시행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의료법은 제32조3에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3-8호, 2003. 2. 11)에서는 이학요법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을 갖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상근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만 이학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서 이학요법료 등 일정 분류항목의 비용산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요건들은 해당 분류항목의 적정진료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을 미리 정해 둔 것"이라며 "인력·시설 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의 취지가 다르다"고 해석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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