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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내역서 해법 마련 착수
[ 2003년 05월 26일 07시 42분 ]
26일 복지부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협은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약사회는 수용불가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회의에 정부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날 처방전서식위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의협은 김화중 장관이 약속한대로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을 우선 의무화한 뒤 후속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약사회는 처방전 2매를 의무화하고, 조제내역은 현재와 같이 처방전에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실련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이 모두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만 지켜진다면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여부를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단과 심평원은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뚜렷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각 단체별 의견이 크게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차기 회의에 복지부안을 마련해 논의키로 해 어떤 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 기사]醫-藥, 조제내역서 의무화 놓고 대충돌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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