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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 재고"
[ 2003년 05월 26일 10시 06분 ]
병협이 부방위의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계획과 관련, 이를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26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환자 치료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아니라 의료진간에도 상호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몇차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 제도도입을 강행키로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도채택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감안,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허위청구 행위를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확대 해석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고,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명예실추와 무고에 의한 행정부담 증가 등 역기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은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 재검토를 거듭 요청한다"며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전의료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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