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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金회장 조제내역서 동상이몽?
[ 2003년 05월 26일 21시 00분 ]
26일 열린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김재정 의협 회장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놓고 해석을 달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식위에서 의협이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요구하자 약사회는 처방전 2매 외에 별도의 조제내역서 발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팽팽히 맞섰다.

의협은 이달 2일 김 장관이 김 회장과 만나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복지부측은 김 장관이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당시 김 회장은 김 장관과 만나 환자들이 요구하면 처방전 2~3매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약사들의 조제내역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이를 약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김 회장 취임식인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전 2부를 발행토록 하고, 의사들이 발행한 처방전에 약사가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제공토록 해 환자들이 처방 약과 투여 약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이날 복지부측 발언과 맥을 같이 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처방전 서식에 처방전과 조제내역을 기재토록 한다는 것으로, 의협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복지부가 조제내역서 발행을 약사법에 명시하지 않고, 현재 처방전 하단에 있는 '의약품 조제내역'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장관이 조제내역서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처방전 2매를 수용키로 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원칙대로 처방전 1매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기 처방전서식위에서 복지부안을 제시한 뒤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란을 매듭지을 예정이어서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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