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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권역별 암센터 3곳 설립…연차 확대
[ 2003년 05월 27일 02시 26분 ]
내년부터 2년간 3개 광역자치단체에 권역별 암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통증 관리지침과 진료 프로그램을 마련, 하반기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

복지부는 27일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암관리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2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진료비가 소요되고 있다"면서 "암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암의 예방과 진료, 연구사업 등에 대한 국가정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암 관리법 주요내용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암관리종합계획과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산하 국가암관리위원회 설립, 암연구사업 시행, 암등록통계사업 및 암조기검진비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2~2004년 2년간 시범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권역별 암센터 3곳을 설립키로 하고, 현재 지역별 인구에 비례한 암등록 분포, 필요병상수, 지정요건 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권역별 암센터는 국립대병원에 설립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중인 진료센터를 암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암센터 설립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권역별 암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분담토록 하고, 센터별로 국비 1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차적으로 도별로 암센터 설립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방안으로는 진료 지침과 통증관리프로그램을 마련,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시행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암관리사업 중요사항을 심의할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
치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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