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약사 '조제·판매내역서 마련' 공세 강화
[ 2003년 05월 27일 03시 01분 ]
의협은 약국이 조제내역과 판매내역까지 모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제 및 판매 내역서' 서식을 마련하고, 앞으로 약사법 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27일 의협이 공개한 '조제 및 판매내역서(안)'은 약사가 처방약 명칭과 함께 1일 투입량, 1회 투약량, 투약일수를 모두 기재토록 했다.

특히 현행 처방전 하단에 있는 '의약품 조제내역'상 처방의 변경·수정·확인·대체시 내용 뿐만 아니라 추가된 약제까지 서식에 기입토록 하고, 판매내역란을 별도로 만들어 한약, 건강식품 등 비처방약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방변경을 대체할 때에는 의료기관 통보내용과 방법을 서식에 기록할 것을 명시했다.

반면 처방전은 현행 A4크기의 처방전 중간에 절취선을 둬 약국 보관용과 수진자 보관용으로 나눌 수 있도록 'Two in One'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또 주사제 처방내역(원내조제, 원외처방)란과 조제시 참고사항란을 삭제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 알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 처방약 이외 조제약 등에 대한 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김화중 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선결과제로 정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실]처방전 및 조제판매내역서(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