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원, 無병상 원칙…입원진료 기능 폐지"
[ 2003년 05월 27일 05시 21분 ]
의원의 입원진료 기능을 폐지하고,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전달체계상 궁극적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29병상 이하로 돼 있는 의원의 병상수를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으로서 5병상 이하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제안돼 개원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27일 강남성모병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의원은 예방, 건강증진, 셀프케어능력 향상, 만성질환관리, 전인적진료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현행 입원진료 기능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위원은 "의원의 설립기준을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으로 5병상 이하로 규정하고, 보험급여도 48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송 위원은 또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기술, 자본, 경영의 진입장벽 제거, 병원간 경쟁촉진, 병원 경영효율 향상,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의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진료의 전문화 수준에 따라 현행 종합병원의 수가와 3차병원 수가로 이원화하여 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기술경쟁력에 기준을 둔 수가체계를 확립하고 수련병원 지정 등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송 위원은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