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입원진료 기능을 폐지하고,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전달체계상 궁극적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29병상 이하로 돼 있는 의원의 병상수를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으로서 5병상 이하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제안돼 개원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27일 강남성모병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의원은 예방, 건강증진, 셀프케어능력 향상, 만성질환관리, 전인적진료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현행 입원진료 기능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위원은 "의원의 설립기준을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으로 5병상 이하로 규정하고, 보험급여도 48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송 위원은 또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기술, 자본, 경영의 진입장벽 제거, 병원간 경쟁촉진, 병원 경영효율 향상,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의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진료의 전문화 수준에 따라 현행 종합병원의 수가와 3차병원 수가로 이원화하여 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기술경쟁력에 기준을 둔 수가체계를 확립하고 수련병원 지정 등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송 위원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