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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경제특구에 의료기관설립 허용 검토
[ 2003년 05월 27일 13시 32분 ]
복지부는 내국인이더라도 외국서 의료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유치방안과 관련, 내국인에 대한 진료허용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다.

27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보건분야 T/F팀 제1회의를 열어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는 의료기관 설립을 외국인에게만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비롯 ▲내국인에게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병원급 이상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부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적용 여부 ▲의사, 약사에 대한 면허인증 기준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료기관 설립 주체와 관련 내국인이더라도 외국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는 설립자격을 주자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에게 의료기관 설립을 개방할 경우 경제특구에서는 영리법인이 가능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행 국내 의료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내국인이 경제특구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강보험 적용여부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적용여부, 의료인 면허인증 기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천시청측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자유구역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날 결론이 내려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이번 회의서는 경제자유구역법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유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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