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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노사, 2차 중앙교섭 가져
[ 2003년 05월 28일 02시 44분 ]
전국지방공사의료원 산하 26개 병원이 최근 2차 중앙교섭을 가졌다.

28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의료원과 노조는 최근 2차 교섭을 갖고, 올해 임단협 갱신 요구안과 지난 1차 교섭에서 병원측이 제기됐던 중앙교섭과 시도별, 지부교섭을 중앙교섭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중앙교섭에는 12명의 병원측 교섭대표와 지방공사의료원 산하 노조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중앙교섭에서 노조측은 임금갱신 요구안으로 ▲정근수당 폐지, 정근수단 비율 70.62%를 기본으로 산입할 것 ▲이를 기준으로 정율 3%+40,000 인상 등 5개안을 요구했다.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으로 ▲중앙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지역의료활동에 제반 시설과 경비, 환자치료에 관한 이송 의료원이 담당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11개안을 제시했다.

병원측이 제시한 교섭방식에 대해서는 중앙교섭과 시도별, 지부별 교섭을 병행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병원사용자측은 "지난 회의에서 중앙교섭에서 시도별교섭과 지부교섭을 일괄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오늘 요구안을 보니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시도와 지부 요구안이 너무 많아 이후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측은 "그동안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조합원들의 현실적이고 절박한 요구들이 많이 사장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소 어렵더라도 한번은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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