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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가인하, 객관성·합리성 담보해야"
[ 2003년 05월 28일 02시 48분 ]
기획조사에 의해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할 때는 조사받은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할인율이 전체 요양기관에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근화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기획조사에 의해 작년 6월 단행한 상한금액 인하조치는 관련 법령 및 규칙과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볼 때, 객관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부는 근화제약과 거래량이 미미한 1개 요양기관인 S병원을 선정, 거래일수와는 관계없이 거래횟수만을 기준으로 삼은 채 S병원에 대한 인하율과 유사성분제재의 평균인하율인 10.44%를 비교하여 더 낮은 수치인 유사성분제재의 평균할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 측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여 고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러한 하자 있는 방식에 의한 기준으로 함량비교 방식에 의해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며, 복지부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품목도매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 부문도 "피고는 원고가 다른 도매상보다 특정 도매상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약제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 특정 도매업소가 원고의 해당 약제를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유통구조상의 위치, 요양기관이 이 특정도매업소로부터 해당 약제를 공급받는 실구입가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각 약제에 대해 원고가 요양기관에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공급한 총량과 총가액을 비롯 ▲특정 도매상 및 조사대상 전 업소에서의 각 거래량 및 거래가액 ▲해당약제의 총 거래량과 거래금액중 조사대상 업소가 거래한 양 및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 ▲조사대상 도매업소의 지역적 분포 ▲ 피고가 해당약제에 대해 평소 요양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및 관리대상업소에 대해 확인한 거래내역 등도 고려할 부분으로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복지부가 2개 내지 9개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만을 조사해 나타난 할인율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공식에 일률적으로 적용, 상한금액을 인하했다"며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절차 및 관련 법령과 고시의 취지 등에 위배될 뿐아니라 객관성과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복지부 패소 이유를 들었다.
[관련기사]
법원, 품목도매·기획조사 약가인하 부당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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