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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하우스, 전자차트 시장독점 소지 있다"
[ 2003년 05월 28일 02시 33분 ]
엠디하우스(대표 정좌락)가 유비케어의 지분 19.1%를 매입,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양사간 경쟁 분야인 의원용 전자차트와 관련해 시장독점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유비케어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원용 전자차트 시장에서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의 자회사인 포인트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0·20%로 양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70%에 육박하게 된다.

현재 유비케어측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공정위에 시장독점에 대한 제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현재 특정 시장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 시장독점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간 주식매입 등 수평적인 결합을 통해 시장 점유율 50%를 넘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인수 및 합병 등의 기업결합시 공정위에 신고의무 대상기업은 전년도 국내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1천억을 넘는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또한 주식취득의 경우 상장업체이거나 협회등록업체일 경우 최소한 15% 이상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며, 비상장업체일 경우 최소한 20% 이상을 매입해야 공정위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즉 신고의무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자동적으로 시장독점 등을 조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엠디하우스는 비상장업체인데다 주식취득시 공정위의 신고의무 대상기업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1%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유비케어가 직접 나서 시장독점에 관한 문제제기를 해야지만 공정위로부터 엠디하우스의 경영참여가 공정경쟁을 헤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비케어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이 부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엠디하우스측이 주식매입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유비케어-엠디하우스, 경영권 분쟁 가속화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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