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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청구 내부신고자 최고 2억보상
[ 2003년 05월 28일 21시 06분 ]
앞으로 의료기관 의사나 간호사 등 내부 종사자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부정청구액에 비례해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또 환자에게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처벌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8일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들이 환자수나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보험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날 복지부와 노동부에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상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활용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부방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즉시 시행한다.

신고대상자는 요양급여 부정청구(부패행위)를 알게 된 의료기관 등 의료관련 종사자나 과거 종사자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행위와 제약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관의 담합행위로 인한 공공재정 악화 행위 등이며, 리베이트나 랜딩비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방위는 신고자 비밀 및 신분보장을 위해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 이후 소속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징계 등을 내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 보상금은 부정청구 행위 공익신고로 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방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 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행위 신고안내 배너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의료기관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보험 부정청구를 신고한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방위는 수진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할 때 환수금이 1만원 미만면 3천원, 1만원 이상이면 환수결정액의 30%를 지급토록 공단에 권고했다.

특히 부방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진자의 진료정보인 의료보험비용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 기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라는 권고문을 복지부에 보냈
다.

부방위는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병의원 종사자와 국민이 의료 부정행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공공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부방위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방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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