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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진자 부정청구신고 포상제 재시행
[ 2003년 05월 29일 02시 38분 ]
오는 8월부터 환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제가 재시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내역서 발급 요청를 거부하면 10월부터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부방위는 "환자가 건강보험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 공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면서 "8월말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정청구 포상제는 공단이 과거 시행했다 중단한 것으로 재시행에 들어가면 부정청구 환수금이 1만원 미만일 때 3천원, 1만원 이상일 때 환수결정액의 30%를 지급하게 된다.

또 부방위는 10월 30일까지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비용계산서(영수증)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나 요양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수진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부방위가 시행시기를 정해 이같이 권고함에 따라 조만간 진료내역(계산서, 영수증) 발급 기피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방위는 최근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보상제가 부방위 전원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부에 이첩해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최고 2억원까지 보
상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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