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과병원이 별도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을 공포하고,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르면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해 9인 이사를 두고, 치과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치과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기본시설, 설비를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